제2보) 수원특례시, 환경행정 오락가락, 감사 진행하니 뒷전 행정 조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콘크리트 구조물을 현장에서 부수고, 흙 싣고 내리기 작업에 살수조치 미 실행, 덤프차량 미 세륜 일반도로 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공사현장에 대한 수원시 장안구 환경지도팀의 ‘직무상 의무 위반’성 행정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특정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조치 번복에 이유를 묻고자 진행한 감사청구 이후 경고 조치 및 개선명령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던 해당 현장에 갑작스럽게 고발조치를 내리는 등 책임 회피성 뒷전 행정을 펼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되고 있어 문제가 더한다. 특히, 해당 공사현장에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두 곳 모두 국책사업으로 규모 또는 중요도에 따라 일반관리 대상이 아닌 특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청이 행정처분을 번복하는 등 이후 답변을 회피하다가 더 이상 민원을 직접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먼저 담당 공무원의 직무 행동강령 상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개월 간 진행된 취재로 각기 다른 일자에 현장 위법행위를 담은 동영상 및 사진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