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콘크리트 구조물을 현장에서 부수고, 흙 싣고 내리기 작업에 살수조치 미 실행, 덤프차량 미 세륜 일반도로 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공사현장에 대한 수원시 장안구 환경지도팀의 ‘직무상 의무 위반’성 행정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특정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조치 번복에 이유를 묻고자 진행한 감사청구 이후 경고 조치 및 개선명령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던 해당 현장에 갑작스럽게 고발조치를 내리는 등 책임 회피성 뒷전 행정을 펼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되고 있어 문제가 더한다.
특히, 해당 공사현장에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두 곳 모두 국책사업으로 규모 또는 중요도에 따라 일반관리 대상이 아닌 특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청이 행정처분을 번복하는 등 이후 답변을 회피하다가 더 이상 민원을 직접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먼저 담당 공무원의 직무 행동강령 상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개월 간 진행된 취재로 각기 다른 일자에 현장 위법행위를 담은 동영상 및 사진을 담당 부서에 지속해서 전달했지만, 취재 초기 환경지도 담당자에 의한 단 두 차례 답변을 들은 이후 후속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으며, 타 직원을 통한 담당자 연결 요청 역시 무시됐기 때문이다.
또 이전 현장 취재일인 3월 21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5공구 공사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 및 세륜위반 차량에 대한 위법 사항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은 담당 주무관은 현장 확인 후 동영상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했다며 고발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일 후인 31일 해당 현장을 재취재한 결과 이전과 전혀 변화 없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취재진이 담당 주무관에게 무선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내부 검토 결과 개선명령 조치로 처분을 내렸다는 행정조치의 번복이다. 그 이후부터 담당 주무관의 연락은 끊어졌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및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감사청구 이후에서야 현장에 내려진 고발조치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행정의 민낯이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원시 감사과는 영동선 공사 현장 민원과 관련 “유동적이며 넓은 공간에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사진 및 동영상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 시 해당 위반 행위는 없었기에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으나 민원 발생과 관련 행정지도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선전철 제5공구 민원에 대해서는 “토사가 습윤 상태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된 상태였으며 이동식 살수기 배치 및 살수차를 운영하며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법 상 고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미 세륜 차량 이동 역시 대체장비(살수차) 운영으로 신고되어 있어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고발조치라고 답변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였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법 상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 시설을 하고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을 운영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장에 장비가 비치되어 있어도 사용치 않고 먼지가 비산한다면 고발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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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안구청은 비산먼지가 자욱하게 발생하는 습윤 상태? 에 토사, 세륜도 없이 일반도로 진입하는 덤프차량, 작업 시 보이지도 않던 살수 장비,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수며 발생하는 비산먼지, 레미콘 관 현장 물 세척 등 그동안 보내온 동영상의 담긴 내용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다가 감사청구 결과가 나온 4월 18일에서 5일 후인 23일 영동선 공사현장에 갑작스럽게 고발조치를 내렸다.
뒤 어어 이틀 후인 4월 25일 장안구 환경지도팀 공유 무선전화 번호로 “해당 영상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식적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 요청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취재진에게 보냈다. 3월부터 취재진이 보낸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한 달여가 지나 보내온 것으로 무엇보다 23일 현장을 고발조치하고 25일 검토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그 저의가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환경지도 공무원은 직접 현장과 시민을 상대하면서 지도하고 단속하기에 행동강령에 있어 공정함과 청렴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행정조치의 번복은 직무상 의무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직무유기, 청렴 의무 및 부패 등의 의혹이 뒤따르기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번 장안구 행정조치는 자칫 다른 사업체와의 형평성이 깨져서 야기될 수 있는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