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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제2보) 수원특례시, 환경행정 오락가락, 감사 진행하니 뒷전 행정 조치?

장안구 환경지도팀의 ‘직무상 의무 위반’성 행정조치 논란
장안구 "앞으로 정식적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 해달라"문자 보내
“처음 고발조치라고 답변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 였다" 해명
형평성에 의한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근거 될 소지 크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콘크리트 구조물을 현장에서 부수고, 흙 싣고 내리기 작업에 살수조치 미 실행, 덤프차량 미 세륜 일반도로 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공사현장에 대한 수원시 장안구 환경지도팀의 ‘직무상 의무 위반’성 행정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특정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조치 번복에 이유를 묻고자 진행한 감사청구 이후 경고 조치 및 개선명령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던 해당 현장에 갑작스럽게 고발조치를 내리는 등 책임 회피성 뒷전 행정을 펼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되고 있어 문제가 더한다.

 

특히, 해당 공사현장에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두 곳 모두 국책사업으로 규모 또는 중요도에 따라 일반관리 대상이 아닌 특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청이 행정처분을 번복하는 등 이후 답변을 회피하다가 더 이상 민원을 직접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먼저 담당 공무원의 직무 행동강령 상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개월 간 진행된 취재로 각기 다른 일자에 현장 위법행위를 담은 동영상 및 사진을 담당 부서에 지속해서 전달했지만, 취재 초기 환경지도 담당자에 의한 단 두 차례 답변을 들은 이후 후속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으며, 타 직원을 통한 담당자 연결 요청 역시 무시됐기 때문이다.

 

또 이전 현장 취재일인 3월 21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5공구 공사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 및 세륜위반 차량에 대한 위법 사항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은 담당 주무관은 현장 확인 후 동영상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했다며 고발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일 후인 31일 해당 현장을 재취재한 결과 이전과 전혀 변화 없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취재진이 담당 주무관에게 무선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내부 검토 결과 개선명령 조치로 처분을 내렸다는 행정조치의 번복이다. 그 이후부터 담당 주무관의 연락은 끊어졌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및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감사청구 이후에서야 현장에 내려진 고발조치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행정의 민낯이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원시 감사과는 영동선 공사 현장 민원과 관련 “유동적이며 넓은 공간에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사진 및 동영상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 시 해당 위반 행위는 없었기에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으나 민원 발생과 관련 행정지도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선전철 제5공구 민원에 대해서는 “토사가 습윤 상태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된 상태였으며 이동식 살수기 배치 및 살수차를 운영하며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법 상 고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미 세륜 차량 이동 역시 대체장비(살수차) 운영으로 신고되어 있어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고발조치라고 답변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였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법 상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 시설을 하고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을 운영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장에 장비가 비치되어 있어도 사용치 않고 먼지가 비산한다면 고발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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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안구청은 비산먼지가 자욱하게 발생하는 습윤 상태? 에 토사, 세륜도 없이 일반도로 진입하는 덤프차량, 작업 시 보이지도 않던 살수 장비,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수며 발생하는 비산먼지, 레미콘 관 현장 물 세척 등 그동안 보내온 동영상의 담긴 내용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다가 감사청구 결과가 나온 4월 18일에서 5일 후인 23일 영동선 공사현장에 갑작스럽게 고발조치를 내렸다.

 

뒤 어어 이틀 후인 4월 25일 장안구 환경지도팀 공유 무선전화 번호로 “해당 영상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식적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 요청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취재진에게 보냈다. 3월부터 취재진이 보낸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한 달여가 지나 보내온 것으로 무엇보다 23일 현장을 고발조치하고 25일 검토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그 저의가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환경지도 공무원은 직접 현장과 시민을 상대하면서 지도하고 단속하기에 행동강령에 있어 공정함과 청렴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행정조치의 번복은 직무상 의무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직무유기, 청렴 의무 및 부패 등의 의혹이 뒤따르기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번 장안구 행정조치는 자칫 다른 사업체와의 형평성이 깨져서 야기될 수 있는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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