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안중돈 의원은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건축허가를 임의적으로 처리한 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고양시 내부 설치 기준을 충족한 사업주들이 건축허가를 담당 부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불허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건축허가 반려 사유를 이동환 시장에게 묻자, 이동환 시장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종전 규정상 설치 허가가 가능한 사안임을 명확히 제시하며, 시장의 설명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 집행부가 애초에 허가가 가능한 사안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반려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해당 건축허가는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실제 반려 결정이 담당 과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자, 안 의원은 이 과정의 책임과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고양 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고양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당한 건축허가 행정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