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장려 등 시장의 책무 ▲2년 단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 ▲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시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자치분권 지원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파주 시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