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 웨딩홀 임대 공모, ‘가격 만점’도 이길 수 없는 구조... 정당성 논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진행한 상업시설(웨딩홀, 상설뷔페)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 최고가를 제안한 업체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며 ‘가격만점’도 이길 수 없는 구조? 라는 정당성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9일 입찰 업체들에 대한 블라인드 제안서 심의 결과가 그 논란의 중심이다. 재단은 지난 2025년 11월 12일 상위 시설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총 7개 업체가 이번 공고에 참여했으며, 29일 실시한 제안심의에 참석한 업체는 최종 5개 업체로 전해진다. 이번 공고에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 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가 적용, 입찰자격 조건을 충족한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제안심의에는 예정가격 약 18억 5천만 원 이상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당성 논란은 정량평가(20), 입찰(제안)가격 평가(20) 외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되는 정성적 평가(60) 결과에서 불거졌다. 연(임대료) 26억 4천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입찰가격평가 20점 만점을 받고도 연 22억 5천만원을 제시한 업체보다 합계점수에서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21.72점의 격차가 발생하며 탈락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