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의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훈회관 직영 원칙 및 위탁 운영 근거 마련 ▲이용대상 및 사용료 체계 정비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및 재료비 실비 부담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보훈회관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회관 내 회의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반영하여 공공성과 이용 편의를 함께 높였다.
박혜숙 의원은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회관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예우와 복지 기능을 더욱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