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3.3℃
  • 서울 0.8℃
  • 대전 1.7℃
  • 구름조금대구 7.3℃
  • 황사울산 9.8℃
  • 구름많음광주 5.5℃
  • 황사부산 10.2℃
  • 흐림고창 4.7℃
  • 황사제주 9.5℃
  • 구름많음강화 -0.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6.4℃
  • 구름조금경주시 7.7℃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HOT 정치/의회

김소진·이대선 수원시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주민과

수원 경계 350m, 1,400세대 인접… 협의 없는 추진에 주민 반발
수원시와의 협의 절차가 이행 안돼 절차적 정당성 문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송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수원시 행정경계에서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와는 약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권·건강권·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송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 첨부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시 과정에서는 수원시와의 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두 의원은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학부모 모임, 상인회, 환경단체 등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특례시의회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안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입지 선정 과정의 적법성, 환경적 타당성, 주민 의견 배제 여부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김소진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결정에 대해 시의회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선 의원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자체임에도 법에서 정한 협의 절차조차 생략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에 대해 시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인물.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