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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신상진 성남시장, “더 이상 숨길 곳 없다.” 대장동 가압류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 청구 사실 밝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추가 청구 가압류
신상진 시장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
"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 세우겠다" 피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9일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일자 신 시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에 결과를 담은 중간 보고다.

 

중간 보고는 ▲가압류 대상 ▲가압류 경과 ▲가압류에 대한 구체적 법원 결정 현황 순으로 설명이 이어졌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주 인물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가압류를 청구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신 시장은 가압류 경과와 관련 ”성남시는 대상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12월 1일 일괄 신청했고 현재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신 시장은 가장 많은 가압류 신청액(4,200억원)이 청구된 김만배씨와 관련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10일(수)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신 시장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 변경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인용될 경우, 수익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어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데 느닷없이 3개월이나 늦춰졌다는 게 그 이유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도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핵심 인사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4년 만인 지난 10월 31일 사업설계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인정, 4년에서 8년까지 징역형과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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