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의정부시는 11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
전국 유일 원외재판부 미설치 지역, 사법 불균형 해소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이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사법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 협력으로 법조타운 조기 조성 가속화
추진 일정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법조타운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며,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포함한 청사 설계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후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법조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인허가, 군 협의, 기반시설 연계,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협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 ▲법무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과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계획 수립 및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 청사 부지, 새로운 도시 발전의 장으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한 가능동 부지는 향후 다양한 개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의정부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경기북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의정부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법률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