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다. 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입법 성과로, 저출산 극복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정이 확정됐다.
이상숙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7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2025년 7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1%인 가운데, 여전히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2026년까지 세종대왕면 등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미공급지역 거주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숙 의원의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특히 영유아를 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출산 장려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출생아 23만 8천 3백명 중 첫째아는 14만 6천 1백명, 둘째아는 7만 5천 9백명으로 나타났다. 둘째아 이상 출생비율은 38.7%에 불과한 상황에서, 여주시의 최근 5년간 출생 현황을 보면 둘째아 이상 출생수가 2018년 339명에서 2022년 21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숙 의원의 조례 제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 제정은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될 예정인 국가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정책 효과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기차 보조금 등 다양한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될 예정이어서 이번 조례의 시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상숙 의원은 앞서 2024년 6월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제정까지 연이어 성공시키며,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상숙 의원은 제77회 임시회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언"이라는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