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16일, 평택서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녩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정기연주회’가 많은 시민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연은 ‘시네마 컬렉션: 스크린을 물들인 천사들의 선율’을 주제로 꾸며져, 청소년 단원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영화·뮤지컬 음악을 무대에서 선보이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공연은 김종영 지휘자의 지휘 아래 1부에서 디즈니 삽입 음반(OST) 모음곡, 겨울왕국 모음곡, My Heart Will Go On 등 영화 속 명곡을 연주했으며, 2부에서는 소프라노 이채영과 테너 명석한이 협연한 뮤지컬·오페라 갈라 무대가 이어졌다. 청소년 단원들은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 앞에서 한층 성장한 기량을 선보였으며, 䄙년간 준비한 곡을 무대에서 완성해 뿌듯했다”,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하며 더 넓은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 전 운영된 체험부스와 현장 이벤트 또한 많은 가족 관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공연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연주회는 단순한 발표회를 넘어,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평택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HERO 그림자 캠페인’과 ‘희망나무 다짐도장 활동’을 기반으로 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이번 포스터는 지난 10월 30일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홍보 캠페인’에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HERO 그림자 캠페인 ▲희망나무 다짐도장 활동을 시각화한 디자인으로, ‘아동을 지키는 영웅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아동학대 없는 따뜻한 평택을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예방 인식 향상을 목표로 제작됐다. 포스터는 평택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에 배포되며, 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도 홍보된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한 캠페인 장면과 다짐 이미지를 포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더욱 강조했다. 평택시는 이번 포스터 배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지역사회에 아동보호 협력 문화를 공유하고자 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평택시와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녩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지역 내의 모든 농림어가가 조사 대상이며 해당 가구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는 가장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이다. 시에서는 2만 2천967가구를 대상으로 국적, 농림어업 종사 기간, 종사경력, 교육 정도, 혼인상태 등을 조사한다. 각 가구는 인터넷으로 농림어업총조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인터넷 조사 참여 기간으로 각 가구로 배송된 안내문에 적혀있는 참여번호로 로그인하여 조사에 응답할 수 있으며, 참여번호를 모를 때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사 결과는 농림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스마트 농업, 고용 및 저탄소 농림축산 식품 기반 구축 사업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평택시에서는 조사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별 가구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며 표본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평택시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21개 상권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행사에는 △서정리전통시장 △송탄시장 △안중시장 △통복시장 △평택국제중앙시장 △소사벌골목형상점가 △이충중심상가 △청북가구단지상인회 △태평상가 골목형상점가 △북부중앙골목형상점가 △소사벌상업지구번영회 △배미지구상인회 △송탄관광특구상인회 △송탄상공인회 △오성상가번영회 △북부소상공인회 △평택역새시장상권 △조개터상인회 △평택중앙상인회 △현화골목상가상인회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연계상권) 등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는 참여 업소에서 카드형 평택사랑카드(지류 제외)로 결제할 경우, 사용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은 1일 최대 3만 원, 기간 내 최대 12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이번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세일 참여 상권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몽골 울란바트라시 공원국 녹지조성과 과장 등 관계자(4명)가 한몽아가드포럼(전 대표 조정묵) 주최로 몽골 바양골구 20개 동 50㏊에 스포츠 문화 휴양 생태 종합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 평택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울란바트라시 바양골구 내 생태교육관, 스포츠관, 문화전시시설, 광장 등 종합공원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평택시의 우수한 도시숲 바람길숲, 정원, 공원들을 벤치마킹하고 두 나라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몽골 울란바트라시 바양골구 공원국 관계자(Gantulga Tergel)는 “평택시는 바람길숲 등 다양한 생태공간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그 관리와 운영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우리 구에 조성될 바양골구 공원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몽골 바양골구 공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 우수 도시숲과 공원의 자원을 본국에도 잘 적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두 나라의 상호발전을 위해 도시숲, 정원, 공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평택시는 지난 18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40년 인구 100만 도시를 대비한 미래 도시경관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평택시의회 의원, 전문가 자문위원, 도시주택국장 등을 포함한 관계부서 국·과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과 주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평택시는 이번 재정비에서 급격한 도시성장 속에서도 ‘평택다움’을 잃지 않도록 도시 전체의 품격과 조화의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최근 완료된 경관자원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도시·농촌·산업이 공존하는 평택의 복합적 구조를 고려해 경관 특성과 현황을 추가 조사하고 정밀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5년 주기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도시계획, 건축허가, 경관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의 기준이 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장선 시장은 䶸년 인구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만큼, 도시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미래 경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18일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건강돌봄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한의약 중심의 지역 건강 복지 증진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 106만여 명의 화성특례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권역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시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도시로서, 한방정책과 통합건강돌봄 모델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 구성에 맞춘 차별화된 건강돌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은 고령층과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방문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탄권은 직장인과 청년층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부권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18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제3차 화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앞서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폭염·집중호우·풍수해 등 기후 위기의 영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성특례시의 기후변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민과 함께 시정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청회에서는 과업 수행기관인 화성시탄소중립지원센터의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의견제출 등이 진행됐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에 맞는 기후위기 예방과 적응 방안을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차 화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안)은 2026년부터 2030년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 △자연재해 △농축산 △물관리·해양수산 △산림·생태계 △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협력 △인프라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패널토론은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진오 경희대학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5 화성특례시 투자유치 전략 포럼’을 다음 달 5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화성특례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투자유치 전략 포럼으로 ‘화성특례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가기 위한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부제로 개최된다. 포럼은 그간 화성특례시가 거둔 투자유치 성과를 토대로 향후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투자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강연과 포럼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 강연에서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글로벌 투자 집적 도시로의 도약: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것인가?’를 주제로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화성특례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포럼 세션에서는 ‘초격차 도시를 향한 화성특례시 투자유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전문가 6인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기업인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공직자, 관심있는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에서 A그룹 1위(최우수상)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종합계획 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실시한다. 평가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정성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10개 정량지표 평가(정량평가)를 합산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화성특례시는 10개시로 구성된 A그룹에서 정량·정성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되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화성특례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분리배출 인프라 구축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29개 읍면동과 협업해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지도점검,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등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nbs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11월 18일, 평생학습관 2층 갤러리에서 열린 ‘제28회 의왕화도회 작품전’ 개막식에 참석해 회원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올 한 해 활동 성과를 격려했다. 김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의 붓끝에서 탄생한 하나하나의 작품은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의왕화도회가 의왕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중심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1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화도회 회원들의 예술적 열정이 담긴 문인화·한국화 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의왕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절토(땅을 깎는 행위) 및 성토(흙을 쌓는 행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농지 정비를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파종 시기에 맞춘 불법 절·성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성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논·밭을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