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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정명근 화성시장 “허위 보도” 반발… 지역 언론사 대표 고소

제시된 계좌 번호 본인 명의도 아닌..."금품 수수 전혀 사실 아냐”
변호인 통해 1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최근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시장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언론사는 지난 9일 정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시장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보도가 확산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시장 측은 문제의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해당 금액이 이체된 2021년 12월 8일 당시 정 시장은 공무원도,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시장은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임을 확고히 하며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사안인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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