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하한다.
가격 인하 대상은 일반생활용, 재사용, 음식물용, 사업장용 종량제 규격봉투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사용하는 납부필증과 전파식별(RFID) 방식 배출 비용도 함께 인하된다.
가격 인하 폭은 일반생활용과 음식물용 종량제 규격봉투를 기준으로 ▲2.5리터 봉투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5리터 봉투는 240원에서 210원으로 ▲10리터 봉투는 420원에서 360원으로 ▲20리터 봉투는 840원에서 730원으로 ▲50리터 봉투는 2천250원에서 1천950원으로 ▲75리터 봉투는 4천200원에서 3천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하가 작으나마 시민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가격 인하 시행 전인 3월 31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필요한 수량만 적정하게 구매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