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개·고양이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허용되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변화하는 외식문화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파주시 위생과로 사전 검토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검토 결과 시설 및 위생 기준이 충족한 경우만 운영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의 범위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주요 시설 기준은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 ▲손님이 음식점 이용 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전용 의자나 목줄 등 고정 장치 구비 등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됐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분식·빵 외 주류 등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과 영업자 모두 위생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 편의 확대와 식품 안전 확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