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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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