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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계약은 지부, 결의는 연합회... 보험증빙도 부풀려”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회계 부정 전면 지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계약·증빙·정산 전 과정에서 심각한 회계 부적정과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지출결의서에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대금이 집행됐음에도, 실제 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연합회가 아닌 각 지부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출 원인의 행위(계약)와 지출 행위(결의·이체)가 일치해야 회계가 성립하는데, 계약 주체는 지부, 집행 주체는 연합회로 분리되어 있어 회계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명백한 부적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사업의 계약 체결·집행·정산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 즉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회가 대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부터 지출결의, 집행 및 정산까지 모든 절차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연합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법령과 보조금 관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상생네트워크 사업의 선진지 견학 과정에서 발생한 여행자·차량보험 증빙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전체 건 중 단 1건만 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조금과 자부담은 합쳐져 총사업비로 집행되므로 동일한 정산 기준이 적용된다”며 “자부담이라도 계약서·보험증서·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유일하게 제출된 1건의 보험료 내역조차 실제 보험증서에는 11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정산서는 16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 금액이 부풀려진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면서 “비록 1건이지만 이는 가격 부풀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허위 지급·부정수급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보험서류 누락, 자부담 증빙 미제출, 금액 부풀리기 등이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견학·교육·워크숍 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관리 의무 위반, 법령 위반, 보조금 부정정산 등 광범위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와 책임자 문책, 환수 조치, 정산 기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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