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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업기계 임대계약 불필요한 각서 요구 없앤다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개정…이 달 30일 공포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가 농업기계 임대계약 시 임차인에게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농업기계를 임대하려는 농업인은 임대계약서 외에도 별도의 각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서의 실효성 및 과도한 행정절차에 농업인의 심리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매년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사용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고양특례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어 이달 30일 공포된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권지선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농업기계 임대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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