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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따른 논평

“수원 군공항을 폐쇄하고 경기국제공항 백지화하라!”촉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가 11일 국민소송인단이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은 공항 시대의 종언 선언”이라며 수원 군공항 이전과 화옹지구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오늘(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공항 시대 종언의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새기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추진 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과 화성 화옹지구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화성습지, 공항이 결코 들어설 수 없는 국제적 생태 보고

 

화성습지는 단순한 습지가 아니다. 이곳은 멸종위기 철새들이 의존하는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과 더불어 화옹지구, 화성호 등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이 공식 등재한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F142)로서, 한국을 넘어 전 지구적 생태계 건강과 직결된 공간이다. 더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로 등재를 직접 권고한 갯벌로서 국제적 보호 가치가 인정받은 곳이다.

 

법원은 이번 새만금 판결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조류충돌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만금 공항 계획 대상지는 무안공항보다 656배나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2023년 12월 조류충돌로 179명이 사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상기시킨다.

 

화성습지 역시 사정은 동일하다. 매년 수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이곳을 찾고, 넓적부리도요·청다리도요사촌·붉은어깨도요·알락꼬리마도요·큰뒷부리도요 등 35종 이상의 멸종위기 도요물떼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몇 안 되는 중간기착지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태 보고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발상은 곧 국제적 약속의 파기이며, 인명과 생태를 동시에 위협하는 무모한 정책이다.

 

시민의 행진이 이끌어낸 역사적 판결

 

이번 승리는 우연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260km 행진을 이어갔다. 경기지역 시민만 100여 명이 5일간 동참하여 수원 군공항 폐쇄와 경기국제공항 백지화를 외쳤다. 시민들의 발걸음과 의지가 모여 오늘의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우리의 요구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제 시민과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2. 경기국제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3.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는 생태녹지로 전환하라.

이것이야말로 인명과 자연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다.

 

2025년 9월 11일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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