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의정부시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업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문인력과 시 승강기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 관내 유지관리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승강기 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교육 이수, 설비 보유 현황 등)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점검 실태(CCTV 활용 여부,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적정성) ▲중대한 고장 통보 누락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고장 보고 누락 여부, 고장수리일지 및 신고 여부 확인)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력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