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사업 발주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통일된 안전 및 보건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자 자체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의무 적용 대상 ▲적격 수급인 선정 방법 ▲안전보건활동 이행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역시 안전관리의 책임이 중요한 만큼, 실무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이 도급·용역·위탁 사업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