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의정부시는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고양이는 요청 시 접종 가능하다.
광견병 예방백신의 접종을 희망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접종 기간 내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1만 원의 비용으로 접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직 등록돼 있지 않다면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후 접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교상(물림)을 통해 사람을 비롯한 온혈동물에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발병 시 치명적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2026년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음식점을 이용하려면 매년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