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4일 성명을 내고, "굴욕적 특별법 강행 처리한 거대양당 그 누구도 '당당한 대한민국', '당당한 경기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홍 후보는 지난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 해석하며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날강도와 같은 미국의 3,500억달러 약탈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니, 대미'투자'특별법이 아니라 대미'조공'특별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협박이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마당에, 이미 원천무효된 상황을 뒷받침하는 법이라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그간 서로를 물어뜯기에 바빴던 거대양당이 아주 오랜만에 평화롭게 손을 잡고 의기투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 상찬했으나, 감출 수 없는 진실은 '대미굴종 앞에 거대양당이 따로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로 그 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후보는 "추미애 의원은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지사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으나,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대미'조공'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온 당사자의 입에서 '당당한 경기도'는 어불성설"이라며 "거대양당 그 누구도 '당당한 대한민국', '당당한 경기도'를 언급할 자격조차 없음을 단호히 못박아둔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 법안에 강경숙·김준형·신장식·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윤종오·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게 홍 후보의 설명이다.
홍 후보는 끝으로 자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후속 시도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대상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겠다는 것인데, 한국의경우 전자장비·자동차·자동차부품·기계·철강·선박 등이 타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