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양주 회정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양주회천신도시 지역주택조합(회정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특정 일가와 측근들에 의한 사유화 논란과 각종 불법 의혹에 휩싸이며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 내부 고발과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합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 이사 등 핵심 임원진과 실무 담당자, 업무대행사 관계자까지 혈연 및 인척 관계로 얽힌 ‘족벌 체제’가 구축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특히 창립총회 과정에서 기존 추진위원장이 교체되고, 업무대행사 대표의 사촌 형인 권선오 씨가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폐쇄적 인적 구조 속에서 이사회 회의록 위조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가 작성됐다는 주장과 함께, 임원 도장이 특정인에 의해 일괄 보관·관리되며 날인됐다는 구체적 정황도 제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은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업무대행사 변경과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흐름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업무대행사의 채권 양도 및 담보 제공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으며, 용역비 지급 계약과 관련해 과도한 금전 요구 또는 이른바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제기돼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승인 이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부인을 ‘임의 분양’ 형태로 가입시키고 가입비와 분담금을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법 당국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사업이 약 36개월간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에서 그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 확보 문제로 인한 압류나 경매 등 재산권 상실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합은 2025년 4월경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건축비, 금융비용 상승을 고려할 때 향후 세대당 약 2억 원 내외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창립총회 당시 서면결의 방식이 악용돼 조합원들이 후보자와 안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향후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회의록, 총회 결의, 계약 및 회계 자료 간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조합을 둘러싼 민·형사상 소송과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는 향후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피해 복구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