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3.3℃
  • 박무서울 -2.5℃
  • 박무대전 -3.7℃
  • 연무대구 1.1℃
  • 맑음울산 2.4℃
  • 박무광주 -2.3℃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4.6℃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HOT 사회

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통해 3월 3일까지 제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도 사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인물.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