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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관리 원칙 따른 것” 반박

"의회 시설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원칙 따른 것"
대관근거규정인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용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의회가 최근 제기된 의회 시설 대관 불가 결정 논란과 관련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의회 시설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원칙에 따른 행정적 결정임을 피력했다.

 

수원시회는 3일 반박 설명문을 통해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배포한 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묵묵부답’ 뒤에 숨은 늑장 행정” 주장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회는 이번 사안이 대과 요청에 대한 공식 공문이 1월 30일(금) 17시경 접수된 점과 이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내부 검토 등을 병행하여, 주말 이후 첫 근무일인 2월 2일에 결정이 이뤄진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이 “선관위의 ‘적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수원시의회...외부의 입김”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결과 공공기관의 청사대관은 각 기관의 대관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신 받았으며, 수원시의회는 대관근거규정인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함을 통보한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권혁우 위원장은 지난 1일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5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수원시의회 강당 대관을 요청했으나 불허 결정되면서 이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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