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여주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오는 10월 31일(금)까지 ‘2025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18세~39세)이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복지행정과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으로 여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