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3월 신설한 ‘체납차량영치 TF팀’을 통해 상반기 동안 총 1,000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공매 47건을 통해 총 6억 7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단속 건수 312건 증가, 징수액은 227% 증가한 수치다.
시는 ‘체납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 중이다
영치 활동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단속차량과 모바일 체납조회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하반기에도 관내 2회 이상, 관외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유도 등 맞춤형 납부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며,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