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하반기(‘24. 7. ~ 12.)에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일제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여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2024년 하반기에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총 30개 소이다.
오는 5월 19일부터 총 2주간 진행되며, 일산동구청 건축지도팀장을 주축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증축·용도변경, 건축물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무단변경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시정명령을 실시해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나, 부여된 기한 내 시정조치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보다는 현장지도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산동구 건축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건축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