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두터운 펜층을 형성시키며 유명세를 치렀던 포천시에 한 의학 드라마 시리즈 촬영 세트장이 건축물인가? 가설건축물인가? 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편파적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드라마세트장은 지난 2019년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신북면 일원에 가설건축물(촬영시설)로 축조 신고 접수됐다. 구조는 일반철골구조/데크플레이트이며, 1동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1,728㎡, 가설 연면적은 2,970㎡이다.
해당 촬영시설은 바닥 기초부터 콘크리트 공정이 들어갔으며 2층과 옥상 또한 콘크리트 공정으로 마무리됐다. 더욱이 애초 공사부터 난방 배관 및 물 배관이 매설되었고 당연히 가스보일러도 설치되어있다. 특히, 한전에 300kW 전기를 신규 신청해 사용하고 있으며, 200명분의 정화조도 매설되어 있고 이에 따른 화장실 배관도 설치되어있다. 사용되고 있는 물은 지하수 관정을 통해 공급되고 오·폐수 처리시설은 없는 것으로 포천시를 통해 확인됐다.

현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설건축물 또한 건축법령 상에서 관리되고는 있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개념적정의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쉽게 말한다면 ‘일시적 또는 임시성’이라는 개념의 건축물로 이동이나 철거가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행정이 건축주에게 너무나 편파적이라는 주장도 거세다. 지난 2019년 해당 건축물 포천시 신고승인서에 따르면 축조 시 절토와 성토가 50cm 이상 행해져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1m 이상에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후 포천시는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이에 따른 행정조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결과도 없는 상황이다. 건축허가였다면 개발행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상위 행위에 대한 각각의 민원들은 지난 2021년 8월경 포천시에 접수된 사항으로 20여 개월이 지난 현재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일부는 해당 사항 없음과 행정조치에 따른 개선이행 완료라는 서류상 결과만 확인할 수 있다. 법률상 적합한 행정처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포천시에 입장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초기 공사 당시 2층 촬영장에 대한 불법 중축 사안도 또 다른 미흡 행정으로 제기되고 있다. 2층 건물인 해당 가설건축물 복도 부분은 층간 없이 통으로 되어있었지만, 공사 당시 목조공정으로 층간을 형성했고 특정 촬영을 위해 불법적인 공사가 진행됐다는 민원도 2021년 8월경 접수됐다.
이와 관련 포천시 건축과는 “현장 불법 사항을 확인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진행을 확인했다”라며 철거 시점을 지난 2022년 5월 16일이라고 확답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 철거와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는 공사업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2년 3월에서 4월경 문제가 된 2층 불법 중축 공간을 모두 철거한 후 새로 허가받은 도면대로 재 공사를 마무리했고 이제는 전형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포천시 건축 지도과와 허가과 그리고 신규공사 업자 간 공사진행 시점이 전혀 맞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건축과가 확인했듯 철거가 됐다면 불법 사항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지만 허가과는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신규 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철거를 했다지만 철거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허가가 승인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포천시 허가민원 담당자는 해당 건물 신규 신고사항과 관련 “신규 가설건축물 신고접수 되어 2022년 7월 14일 최종 승인됐다, 이전 불법중축에 대한 사안은 처음 듣는다. 있었다 해도 가설건축물 특성상 건축물대장이 없기에 불법적인 사안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신고승인을 위한 협의부서 관련 서류 및 안전진단 등 접수된 신고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승인해 주었고 이는 당연한 행정절차다”라면서 상위 문제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은 서류 외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 절차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 사안으로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은 시방서상 콘크리트를 붓는 공법이 명시되어 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행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당시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승인해 준 포천시가 콘크리트 공정을 이미 알고 암묵적으로 승인해 준 것 아니냐? 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촬영시설 가설건축물은 신고건으로 승인 외 아무런 규제가 없다”라는 포천시의 행정이 상위법인 건축법에 따르는 행정인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