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천공공주택지구 반대위, “감정평가업체 불법선정...감정평가 전면 무효” 수사 촉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인 화성시 어천지구 공공주택지구(이하 어천지구) 토지 보상과 관련 감정평가업체 선정과정에 불법정황이 들어나 책정된 토지보상액은 전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어천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화성서부경찰서 앞 집회를 열고 지난 2023년 3월에 열린 주민대책위원회 총회에서 진행된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업체명 공란’추천서에 서명을 강요받아 충돌이 발생해 당시 경찰과 119까지 출동하는 소란이 일었지만 이 추천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LH에 제출되었고 결국 특정 법인이 선되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상 사유지를 수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로 쉽게 말해 공정한 토지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전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들, 전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게 충족 조건이다. 반대위는 특정 감정평가 법인 선정에 있어 토지주 524명 중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