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봄 행락철을 맞아 경기도가 출렁다리 실태 점검을 통해 91건의 개선사항을 사전에 발굴 조치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남부 8개소, 북부 13개소 등 도내 출렁다리 21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및 경기도 안전관리 자문단과 함께 민관 합동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주케이블, 행어, 바닥프레임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여부와 CCTV, 인명구조 장비 등 부대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도내 출렁다리의 등급 현황은 A등급(우수) 12개소(41.4%), B등급(양호) 5개소(17.2%), E등급(불량) 1개소(3.4%), 등급없음(제3종시설물 미지정) 11개소(38.0%)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의 58.6%가 A·B등급으로 확인돼 전반적인 유지관리 상태는 준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도는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총 91건(시정 32건, 권고 59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조치에 나섰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케이블 회전 및 슬립 확인을 위한 마킹 표시 ▲주요 부재의 부식 및 도장 박리 보수 ▲바닥 데크 연결볼트 풀림(드론 점검 발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안전 등급이 낮거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된 철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행제한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 육안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확인했으며,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이상 징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케이블 변화(회전·미끄러짐)를 표시하는 ‘변위 확인용 마킹’ 기법을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일상 점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발견된 지적 사항들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및 조치 이력’을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5월 중 시군별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 지정을 적극 독려해 법적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상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기에 유지보수를 시행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방적 유지관리와 철저한 이력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