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의왕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관계 공무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특히,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인 행정에 머무르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직 내부에 사례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해 공직자들의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