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농지 불법성토(본보 6월 10일 기사)와 관련 시 행정력이 비호인지 무력함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토 현장에서 명확한 불량토사가 눈으로도 확인됐지만, 화성시청 주무 부서가 “성분검사 결과만이 농업의 적합한 토양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시간 벌어주기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최초 농지에 갯벌 흙이 반입되어 있다는 제보로 현장을 찾은 5월 22일 이후 20일이 지난 6월 11일 현재 해당 사업 농지는 일부 논에 물이 받아져 있거나 이미 모내기가 끝난 곳도 보였다.
그동안 화성시 관할 내 농지불법성토에 대한 논란은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처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에서 자행된 불법성토 민원에 대응하는 행정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저 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는 지적이다.
먼저 민원 제기로 취재진과 함께 현장을 지도한 공무원이 성토된 토양에서 갯벌 흙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만, 수일이 지나 도시정책관 담당 부서 팀장은 “현장에 동행한 공무원이 눈으로 본 게 갯벌 흙인지 알 수 없다. 또 성토업체에 확인 결과 갯벌 흙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번복하며 이를 ‘시료 성분 검사’결과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 중 해당 농지에 수백 대에 달하는 건설 골재가 반입됐다는 새로운 제보에도 공사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소량이 들어왔다고 밝혔지만, 이후 도로에서 농지로 진입하는 부지에 높낮이 차를 맞추기 위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논에도 상당량 들어가 있음이 눈으로도 확인됐다. 그때그때 상황에 급급한 답변으로 마치 성토업체에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듯한 모습이 역력한 대목이다.

환경지도과 역시 콘크리트, 벽돌, 철근, 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이 해당 농지에 버젓이 성토되어 있지만, “업체에서는 성토된 흙에 일부 딸려 들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저희 역시 비율상 많이 보이지 않고 폐기물이 5톤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어 처분하기가 어렵다. 양이 엄청 많이 있지 않으면 생활폐기물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농업 목적 성토에 건설폐기물은 소량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해명으로 역시 업체를 대변하고 있는데 무게를 더하고 있다.
성의 없는 시료 채취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천여 평에 달하며 평균 1.3m 높이로 성토된 해당 농지에 토양시료채취 시 사용된 장비는 삽이다. 애초 건설폐기물이 묻어져 있는 상황을 확인하기엔 무리수가 따르는 장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성토된 토양은 돌과 이미 건설장비에 의해 딱딱하게 눌려 있어 10cm를 파기에도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후 본격적인 농업 행위가 진행되기 전 취재진이 현장에서 확인한 각종 부적합한 토석을 확인하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해 채굴할 것을 여러 차례 재요청했지만, 도시정책관 주무 부서는 사유지에 대한 강압적 행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불법행위 민원에 대한 합당한 행정절차를 부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농업분야 전문가는 “농지에 건설폐기물과 폐골재, 갯벌 흙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원칙이고 법규다.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은 생산성 제고가 담보되어야 하는 모든 상태가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이어야 한다”라며 “유해물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의 결과물이 눈에 보여지는데도 토양성분검사 결과만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일관하는 것은 화성시가 농지법의 새로운 해석을 만드는 것이고 향후 화성시의 수많은 농지 성토에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여지가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