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깨끗한 선거로 조합의 밝은미래가 피어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화성시 일부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 혼탁한 선거운동이 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다.
조합장선거 출마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만 출마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없다. 또한 현직 임직원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유도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법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일부지역에서 현직 임원들이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고 나선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가장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해야할 조합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장의 당선되면 임기간 조합의 대표권, 업무집행권, 직원 임면권,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 사업을 주도한다. 하지만 이런 막강한 권력의 자리가 아닌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봉사하고 조합의 성장, 발전을 위한 희생적 자리인데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선거전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