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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위배 행위한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비영리단체 등록 말소 추진


▲ 경기도청 슬로건 (사진=경기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경기도가 지난 9일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방송된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 지난해 11월 경기도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등록 되었다는 방송 내용과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인 민간단체를 말하며 제2조에 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제4조(등록)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규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1월 7일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한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동단체가 공익성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등록말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경기도는 앞으로 공익성을 위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은 모든 구성원이 남성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지난해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일에 벌인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현재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결탁설과 성매매전과자로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고 있는 신모씨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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