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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시공, ‘화성동탄1차(C-3BL) 주상복합시설’ 불법 자행


▲ 세륜시설 없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레미콘 차량모습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대방건설이 시공 중인 화성동탄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 불법적인 공사가 자행된다는 제보가 있어 그동안 주거미학을 표명하던 기업이미지 실추와 함께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공사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화성동탄 2지구 C3블럭에 위치한 화성동탄 1차(C-3BL)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이다.


불법으로 지적된 내용으로는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현장 내 비산먼지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세륜시설도 없이 레미콘 차량, 운반차량, 지게차등 공사관련 차량이 여과 없이 출입을 하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인도는 도로(인도)점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건설자재를 적취해 통로를 막아 보행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고 내용 외에 가설건축물이 있어 공사인부들 또한 위험천만한 곡예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공사팬스 하단부분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그대로 도로와 보도로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현장 관계자는 공사장 안 상황을 살피려는 기자에 요청에 경비를 시켜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을 보여 더욱더 의심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받았지만 소로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인도는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므로 대방산업개발에 적취물의 위법사실 여부를 따져 엄중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제기된 대방건설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시설은 아파트 총 3개동 463세대, 오피스텔 1개동 258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7년 8월 19일부터 오는 2021년 1월 1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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