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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대천 중앙병원 찾은 환자 4시간 만에 숨져…. 병원 측 유족 해명 요구 거부로 논란

사망자 유족 측 의료사고 의혹 제기 vs 병원 측 “할 말 없다” 진실공방 파장
유족들, "마비성장폐색에 심근경색으로 사망?"
"'초진 의사 누군지 모른다' 병원 측 답변에 더 큰 의혹만 들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단 4시간여 만에 사망에 이르며, 유족들이 병원 측에 원인을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료사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환자가 당일 마트에서 배우자와 장을 볼 만큼 거동에 큰 문제 없이 자력으로 병원을 찾았고, 더욱이 간단한 수액 치료를 하면 된다는 의사에 진단이 있었기에 유족들은 환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에 사는 68세 여성 A씨는 지난 2024년 1월 30일 오전 마트에서 장을 본 후 배에 가스가 찬 듯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배가 뒤틀리듯 아픈 통증으로 당일 오후 3시 30분경 대천 중앙병원을 찾았다가 4시간여만인 오후 8시에 사망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사망자는 병원 도착 후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1차 검사를 진행했으며, 입원이 결정된 시간은 오후 5시 18분경이다. 사망자가 입원실로 이동한 후 간호사에 의한 주사투여 및 수액 처치가 이뤄진 시간이 오후 7시 20분경, 처치 후 20분여분이 지난 오후 7시 40분경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결국 오후 8시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심정지이며,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 의료기록상 A씨의 병명은 마비성 장폐색 및 상세불명의 복통, 서행성 변비로 기재되어있으며, A씨를 진료한 의사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몇 가지 약재 주사와 수액을 지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유족들은 의무 기록상 의문점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유족들은 처방된 약재 중 ‘후리아민10%’ 주사액 투여 후 심정지 쇼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리아민10% 약재는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여서는 안 되는 약물로 알고 있는데 사망한 A씨는 과거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진료 의사는 분명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A씨의 입원 전 사전검사 결과는 혈압, 맥박,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온 반면, 사망원인이 심정지로 인한 심근경색인 것은 해당 주사액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사가 내린 진행 상황서(Progress Notes)에는 해당 약재가 분명히 기재되어있지만, 진료비 내역서에는 빠져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초진 의사를 병원 측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 차트상(Patient’s Chart) 「원장님 시술/외유」로 기재되어있고, A씨와 동반한 남편 B씨 또한 진료 의사가 원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모든 의료기록지에는 외유 중이라던 원장의 이름과 사인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강한 의혹을 뒤로한 체 병원 측 권유로 사망자 장례를 치르던 중 유족들은 입관 과정에서 고인의 얼굴이 부어있고 배가 부풀어 오른 상태를 확인, 진실을 알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여 초진 의사와 약재를 투입한 간호사와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과 함께 오히려 고성과 폭력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유족들을 병원 밖으로 쫓아내는 등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큰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사실확인을 위해 지난 3월 15일 대천 중앙병원을 찾아 취재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 관계자는 “잘못한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다.”,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라”,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수 차례 요청한 취재를 모두 거절했다. 또한 3월 18일 유선 통화로 취재요청 의향을 재차 확인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한편, 유족들은 대천 중앙병원과 실질적 소유법인인 삼환의료재단에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사망자를 진료했던 초진 의사에 대한 의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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