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군포시는 2025년도 1월 1일 기준 3천55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4년 11월 20일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했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59%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승폭인 0.35%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전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6월 25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