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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범죄 혐의 늦장 수사 화성서부경찰서 지탄

"누가 봐도 사기횡령, 화성서부서는 수사하라!"
"화성서부서의 뒷짐 행정,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단면"
"증거가 충분한데 늦장 기소 이해할 수 없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원(조합) 400여 명이 주말 오전 화성서부경찰서(이하 서부서) 앞으로 몰려들었다. 전 조합장 등의 사기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해야 하는 서부서가 늦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빠른 수사 촉구를 위해 나선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회장, 업무대행사 사내이사, 토주지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협의로 고소했지만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서부서의 수사 진척이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전 조합장 임기 간 진행됐던 모든 서류를 검토한 회계사가 서부서에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와 그에 대한 세세한 설명으로 조사에 임한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만 지금까지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 조합 측이 주장하는 전 조합장 등의 범죄 혐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이 많아 수사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는 일부 전문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조합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합 측 주장에 따르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회장은 친형제 관계로, 2015년 11월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PM용역(업무용역계약) 계약을 체결한 뒤, 2015년 12월부터 조합원 모집이 시작되자 2016년 7월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 이후 주택법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보고서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거래가 적발되면서 고소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먼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회장은 조합원 모집 수수료 41억 9,595만 원을 업무대행사 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신탁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2021년 9월 13일 이사회를 통해 조합의 업무대행비 지급을 의결한 후 업무대행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 요청하는 자금집행서를 제출해 신탁사로부터 41억여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업무대행사는 이 금액을 용역업체 모집 수수료로 지출하면서도, 조합이 업무대행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탁사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 조합장이 지난 2021년 4월 27일 조합 자금을 통해 업무대행사 사내이사의 개인 투자금 6억 원을 대신 상환하는 등의 배임 혐의와 함께 조합 사업 부지로 사용할 농지를 전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조합 자금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토지 매수 대금을 충당했지만, 매수한 토지 일부는 조합의 보전 조치 없이 전 조합장의 개인 채무로 인해 경매에 부쳐져 조합은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 조합 측은 지난 9월 전 조합장 등을 상대로 조합자금 부당 사용 혐의도 추가로 제기했다.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회장, 공동대표 등은 2018년 조합이 사업권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 컨설팅 회사와 93억 원 상당의 사업권 인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컨설팅 회사는 사업부지 토지주의 배우자를 대표로 내세워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설립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전 조합은 해당 계약에 따라 2021년 컨설팅 대금으로 93억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 제공된 컨설팅이나 사업권은 없었다는 것이 현 조합 측의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전 조합은 2018년 필요 토지의 50% 지분을 46억 원에 매입한 후 잔금 지급을 연기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켰고, 이후에도 동일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며 52억 원에 해당하는 잔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하는 등 조합은 10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주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고 밝히며 손실 혐의를 주장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서부서는 9월에는 끝내주겠다(수사를)고 약속해놓고, 지난 10월 전 조합장 변호인에게 추후 정보공개를 신청하겠다며 그냥 돌려보내는 등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정을 일삼고, 일부 조합원이 수사내용이 궁금해 전화하면 담당자를 바꿔달라 해라!, 직접 만나보세요! 라며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전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을 전원 교체했으며, 현재 새로운 집행부 주도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8년 8월 남양지구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나 전임 집행부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자금에 큰 손실이 발생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 기소가 빨리 진행되어야 그나마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뒷짐 수사로 인해 2,963명의 조합원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분개했다.

 

한편, 이날 집회장에 참석한 서부서 관계자는 “늦장 수사는 아니다. 여러모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건을 송치하기에는 아직 수집된 증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담당수사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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