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바일과 방문(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4년까지는 농지의 면적에 따라 1ha당 100만원~205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5% 인상된 1ha당 136만원~2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문자로 사전 안내하여 접수받을 예정이다. 모바일 신청 비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등의 경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7~9월)을 추진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10월)하고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 ☎1334 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종태 지원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공익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도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