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6.01.12 08:30:27
크게보기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가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군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8천여 건, 5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위택스 ▲지로 ▲ARS▲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