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 ’공포

  • 등록 2025.07.01 1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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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경찰서 내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차량의 주차문제와 비효율적인 출동 동선 문제를 해결하여,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공원 내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추가하여 공원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도시공원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철 기자 taxi40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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