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농업을 목적으로 한 성토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 부실 행정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농지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에 위치한다. 화성시청 담당 부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해 12월경 1.3m 높이로 성토허가가 승인되어 올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끝난 즉시 농사가 진행될 곳이다. 실제로 일부 성토작업이 마무리된 곳에는 현재 물을 받고 있는 중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별표4에 따르면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성토(흙 쌓기) 기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 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농지에는 이 부적합한 토석으로 분류된 콘크리트, 벽돌, 철근, 아스콘, 시멘트 잔여물 등 온갖 건설폐기물은 물론 뻘 흙 및 심지어 건설 골재까지 성토되어 있음이 눈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화성시 허가승인부서인 도시정책관에 답변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법적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뻘 흙, 건설폐기물, 건설 골재가 들어왔어도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이면 문제가 없다는 게 화성시 측 주장이다.
문제는 해당 농지와 관련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서 자체에 흙의 성분 및 반출처를 알 수 있는 서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올해 2025년 1월 3일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허가 절차에 들어오는 모든 토사에 대한 반출처와 성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농지는 지난해 12월경에 허가접수된 곳이라 형식상 기준을 충족하는 반출처 한 곳에 대한 서류만 있으면 됐었다는 게 시 측의 답변이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허가가 승인되면 어디에서 흙이 들어오는지, 또 어떤 흙이 들어오는지를 사전에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화성시 농지 성토 관리 기준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사전 시스템이 전무하다 보니 이미 들어온 부적합 토양에 대한 사후 행정관리 시스템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지도과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고 허가승인부서인 도시정책과는 개발행위허가법을 적용한다.
때문에 농지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가 눈에 보여도 각각의 행정조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해당 농지에 대한 현장 시료 채취가 진행되어 환경지도과는 민간 업체에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성분검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
두 부서 모두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 기준이 이하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성분검사 결과가 늦게 나올경우 농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성분검사 결과가 나쁘면 그때가서 모두 반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향후 해당 농지에서 재배될 화성특례시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면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