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시의원, “의원이란 권한 수원시가 아닌 지역주민이 만들어준 것”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관행적 행정의 변화 모색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바라본 수원시가 안고 있는 문제
영통 소각장 문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 필요
2021.03.23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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