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허위 보도” 반발… 지역 언론사 대표 고소

제시된 계좌 번호 본인 명의도 아닌..."금품 수수 전혀 사실 아냐”
변호인 통해 1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2026.03.11 2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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