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보) 수원특례시, 환경행정 오락가락, 감사 진행하니 뒷전 행정 조치?

장안구 환경지도팀의 ‘직무상 의무 위반’성 행정조치 논란
장안구 "앞으로 정식적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 해달라"문자 보내
“처음 고발조치라고 답변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 였다" 해명
형평성에 의한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근거 될 소지 크다

2025.05.19 0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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