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 운영

  • 등록 2026.02.13 12:30:27
크게보기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소유자·이해 관계인 의견 반영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구리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절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오피스텔 포함)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가액으로, 소유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한다. 이는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뒤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김형철 기자 taxi4017@hanmail.net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