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6년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추진

  • 등록 2026.02.12 10:30:30
크게보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이어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운송 체계 구축‧운영 ▲시범운행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성과 시민 공유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파주시는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 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 시간대의 이동권을 보완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범운행지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 운영함으로써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인 자율주행 교통 체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춘동 도로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교통 서비스를 정착시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형철 기자 taxi4017@hanmail.net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