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허위 토지 확보율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크게 웃도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및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칭)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박○○에게 징역 9년을, 전 추진위원장 정○○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번호: 2024고단2237, 2024고단2415·2487 병합, 2025고단2007 병합)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구형량을 크게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정○○에게 징역 4년, 박○○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측이 주장한 ‘명목상 위원장에 불과해 공모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 씨가 부위원장을 거쳐 추진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박○○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겸임했던 박○○에 대해서는, 과거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조합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실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이 16.45%에 불과함에도, 일간지 공고문에는 52.75%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차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도 실제 확보율이 24.46%에 그쳤음에도 이를 64.66%로 부풀려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속여 편취한 금액은 판결문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측은 현재 정세훈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 집행부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고 대내외 신뢰 회복을 위해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 측은 2026년 상반기 내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가 사업 추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피고인 측은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