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문화원이 박승득 변호사를 화성문화원의 공식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법률고문 위촉은 문화원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적 자문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화성문화원은 각종 계약 체결과 내부 규정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사회 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법률 자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위촉식을 진행하게 됐다.
1월 23일 오후 5시에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는 유지선 화성문화원장을 비롯해 박승득 변호사, 박승주 부원장, 연도흠, 전영식 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승득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35회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제25기를 수료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28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온 법률 전문가로, 현재 경기도와 수원시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 재단법인 대유평장학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곰두리봉사회 감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사로 활동하며 공공 및 사회 분야 전반에서 폭넓은 법률·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화성문화원은 풍부한 법조 경력과 공공기관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법무법인 마당의 박승득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함으로써, 문화원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법률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승득 변호사는 앞으로 화성문화원의 법률고문으로서 문화원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비롯해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검토, 내부 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법률 검토, 이사회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법률적 조언, 문화예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 및 대응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화성문화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지선 화성문화원장은 “이번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문화원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승득 변호사는 “화성시가 화성특례시로 승격된 만큼, 화성문화원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지역의 대표 공공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